다보링크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5-28 07:32
요약
7.83백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1,277원 · 기준주가 1,419원 · 운영자금 1조원 조달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5 월 28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다보링크 | 대 표 이 사 : | 김삼연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관양동) | (전 화)031-387-3240 | (홈페이지)http://www.davolink.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김병록 | (전 화)031-387-324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830,854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2,062,772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558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77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419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율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2항 | 9. 납입일 | 2026년 07월 20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10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28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위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
2) 기타사항
가.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가. 본 주식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2항에 따라 신주발행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적용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나. (확정)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 10% 적용하여 산정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759,986 | 13,134,046,212 | 1,499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529,632 | 2,278,652,008 | 1,49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23,279 | 458,663,587 | 1,419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469.26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418.79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1,277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