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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26-05-28 07:29

요약

2,073,000주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89,400원 할인율 20% 적용 예정

본문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나. 주식수(주) | 2,073,000 | 2. 1차발행가액(1주당) | 89,400원 | 3. 액면가(원) | 500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26-05-27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6년 07월 02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20%))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2) 2차 발행가액 :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0%)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3)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4)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2026년 07월 01일)에 결정되어 2026년 07월 02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정관에서 정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lbpcb.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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