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시큐리티
교환사채권발행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6-05-28 08:55
요약
95억원 교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60억 · 기타자금 35억 · 이자율 0%
본문
교환사채권 발행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 주식회사 디지캡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9,500,000,000 | 2-1.(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South-Korean Won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원)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채무상환자금(원)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원) | - | 기타자금 (원) | 3,500,000,000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만기이자율 (%) | 0.0 | 5. 사채만기일 | 2031-06-09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교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발행회사는 만기일 전에 교환대상주식으로 교환되지 아니한 본건 교환사채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의 100%를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그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이자 없이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국내발행 (사모)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00 | 교환가액 (원/주) | 4,640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가액은 본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6년 5월 27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 교환대상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드림시큐리티' 기명식 보통주 2,047,413주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07-09 | 종료일 | 2031-05-09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대상회사가 기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전에 본건 교환사채가 교환되어 전량 주식으로 교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교환주식수가 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가)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나) 본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교환권 행사 전까지 대상회사가 당시의 교환가격(본목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교환가격)과 시가 중 낮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교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교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교환가액 = 조정전교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T)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T=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격 / 기준가 (다) (나)목에 따른 조정후 교환가격은 다음 각 항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4)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정된 교환가격이 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한다. (마) 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교환가격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본 (7)호에 의한 교환가격 조정시 발행회사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0. 청약일 | 2026-06-09 | 11. 납입일 | 2026-06-09 | 12. 대표주관회사 | - | 13. 보증기관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5-28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분할 및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금지)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