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켐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
2026-05-29 07:13
요약
3.39억주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400억원 조달 예정
신주 발행가 11,800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29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퓨쳐켐 | 대 표 이 사 : | 지대윤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26,
하우스디 세종타워 18층 제 1802호~1808호 | (전 화) 02-497-3114 | (홈페이지)http://www.futurechem.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유영일 | (전 화) 02-497-3114 |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389,83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427,420 | 기타주식 (주) | 5,227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39,999,994,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기타주식 (원)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11,800 | 확정예정일 | 2026년 08월 31일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6년 07월 16일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511819115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26년 09월 03일 | 종료일 | 2026년 09월 04일 | 12. 납입일 | 2026년 09월 11일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09월 29일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국투자증권(주)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국투자증권(주)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29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시작일 | 2026년 05월 30일 | 종료일 | 2026년 08월 31일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예정 발행가액 : 2026년 05월 29일 성립된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2026년 05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