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턴앤롤코리아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5-29 08:36

요약

160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액 2,500원 · 운영자금 400억원 조달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29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넥스턴앤롤코리아 | 대 표 이 사 : | 이 주 한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121번길 35 (고매동) | (전 화) 031-288-2088 | (홈페이지)http://www.nexturn.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주 한 | (전 화) 031-288-2088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00,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5,316,234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0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434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0분의 10이내)을 적용하여 산정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2항 | 9. 납입일 | 2026년 08월 28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9월 21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29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위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임. 나. 기타사항 1)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 청약일 : 2026년 05월 29일 2) 신주 청약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121번길 35 (주)넥스턴앤롤코리아 경영지원실 3)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6년 08월 28일 4) 신주의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기흥역금융센터 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6,695,274 | 16,556,369,439 | 2,472.84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144,744 | 10,933,790,770 | 2,637.9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02,695 | 736,640,263 | 2,433.61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514.81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433.61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2,500 | ※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 10% 적용하여 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9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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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