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메타
- 회사: 유니슨
- corpCode: 00144243
- 출처: DART
- 분류: 코스닥
- 발행: 2026-05-29 08:48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529002274

## 요약
320억원 전환사채 발행
시설자금 80억 · 운영자금 101억 · 타법인 증권 취득 139억
전환가액 1,071원 · 전환주식수 2,988만주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5 월 29 일 | 회 사 명 : | 유니슨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병주, 권정민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 (전 화) 055-851-8777 | (홈페이지)http://www.unison.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김성수 | (전 화) 02-528-8648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2,0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41,157,00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8,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0,1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3,900,000,000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만기이자율 (%) | 12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6월 08일 | 6. 이자지급방법 |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 만기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3개월 복리 연 1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인 원금의 126.67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이로 인한 추가 이자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1,071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이 원단위 미만의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원단위로 절상한다.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유니슨(주)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29,878,618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1.51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08일 | 종료일 | 2028년 05월 08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 시 전환가액조정의 경우 및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X (1주당 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④ 위 ①목 내지 ③목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 ④목에 따라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 이후 산정한 
...(이하 생략)

## 관련 과거 자료
- [2026-05-26 07:02] (DART) 전환가액의조정              (제17회차) — https://gongsihub.com/c/dart-20260526900489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