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시스템즈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01 06:15
요약
약 1,150억원 유상증자 결정
보통주 27.8만주 발행
시설자금 30억 · 운영자금 1,149억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월 01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본시스템즈 | 대 표 이 사 : | 김창현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156번길 5-15 | (전 화) 055-551-1561 | (홈페이지)http://bonsystems.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기획이사 | (성 명)이정훈 | (전 화)055-296-9306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277,777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15,973 | 기타주식 (주) | 387,399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1,499,959,4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8조(주식의 종류)
제9조(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 10조 (신주인수권) 제 2항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 우선주 | 기타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본건 주식 발행일의 익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건 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상환 청구의 권리를 갖는다 | 상환방법 |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 | 상환기간 | 2029년 06월 11일 ~ 2036년 06월 10일 | 주당 상환가액 | 52,200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전환가액(원/주) | 52,200 | 전환가액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외부평가기관의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이론적으로 및 실무적으로 공인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가치평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기업가치를 기준주가로 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보통주 | 주식수 | 277,777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6.52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6월 11일 | 종료일 | 2036년 06월 10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은 투자자가 전항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5. 회사가 제3자에게 인수(그 내용인 합병, 주식교환, 현금거래 등 여하한 인수의 형식과 관계없이)될 때, 인수를 위한 주당 평가가액의 70%가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주당 평가가액의 70%가 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