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 메타
- 회사: 금강공업
- corpCode: 00105299
- 출처: DART
- 분류: 코스피
- 발행: 2026-06-01 07:04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01001516

## 요약
310억원 교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전액 조달
이자율 0% · 만기 2031년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01일 | 회 사 명 : | 금강공업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전 호 준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사하구 다산로 110 (다대동) | (전 화) 051-264-8881 | (홈페이지) http://www.kumkangkind.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이 사 | (성 명) 김 현 수 | (전 화) 02-3415-4034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4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1,0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31,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만기이자율 (%) | 0.0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7월 02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만기일인 2031년 07월 0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래의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교환가액 (원/주) | 14,347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할증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교환대상 | 종류 | 삼미금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2,160,730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9.74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09일 | 종료일 | 2031년 06월 02일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단,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은 제외한다.)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로 한다.

2) “대상회사”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전에 “본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그 효력발생일로 한다.

3) “교환대상주식”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4)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액면가로 한다.

5) 본 호에 정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6) 시가 변동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 교환대상주식의 주가 변동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은 없다.

7)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주식의 수가 “사채권자”가 조정된 교환가격에 따라 “본 사채”의 당시 미상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 교환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교환 받아야 할 주식 수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즉시 그 부족분을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이하 생략)

## 관련 과거 자료
- [2026-05-29 01:39] (DART)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 https://gongsihub.com/c/dart-20260529800364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