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 메타
- 회사: 그린리소스
- corpCode: 01370863
- 출처: DART
- 분류: 코스닥
- 발행: 2026-06-02 07:25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02000358

## 요약
1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운영자금 20억 · 기타자금 80억
이자율 0%

##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2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그린리소스 | 대 표 이 사 : | 이종수, 이종범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시 서구 파랑로 470 | (전 화) 032-572-6939 | (홈페이지) http://www.greenresource.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이사 | (성 명) 우 종 민 | (전 화) 032-572-6939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000,00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8,000,000,000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만기이자율 (%) | 0.0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6월 10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6월 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행사가액 (원/주) | 15,912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및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그린리소스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수 | 628,456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58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10일 | 종료일 | 2031년 05월 10일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본 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 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 전부가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및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감자 및 주식 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
...(이하 생략)

## 관련 과거 자료
- [2026-06-02 07:24] (DART)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https://gongsihub.com/c/dart-20260602000337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