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메타
- 회사: 위지트
- corpCode: 00258360
- 출처: DART
- 분류: 코스닥
- 발행: 2026-06-02 08:39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02000522

## 요약
3.1억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1,296원 · 자금 300억 시설 · 999억 운영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 월 02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위지트 | 대 표 이 사 : | 오 흥 식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87 (고잔동, 58블럭 5롯트) | (전 화) 032-820-9900 | (홈페이지)http://www.wizit.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팀장 | (성 명) 전 형 민 | (전 화) 032-820-990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086,419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9,464,095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99,999,024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96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439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 및 이사회 결의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2항 | 9. 납입일 | 2026.06.10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06.30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6.02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1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액면가로 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 2026년 06월 10일
(2) 납입처 : 우리은행 대림동지점

5) 자금사용목적









 사용목적 | 금액 | 내용 | 운영자금 | 3,999,999,024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 6) 기타 사항
(1)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367,014 | 14,351,314,785 | 1,715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254,654 | 6,879,015,500 | 1,617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820,538 | 1,180,916,552 | 1,439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590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439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1,296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이하 생략)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