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2026-06-02 07:02
요약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보도 해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 체결 일시 중단 · 논의 중
본문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4-07-18 | 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의 재공시 사항임 |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 조선일보 등 |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 2024-07-18 | 4.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 - 본 공시는 2024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된 '유럽서 프랑스 꺾었다, 24조 체코 원전 수주' 등 내용의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입니다. -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를 포함한 원전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팀코리아'가 구성되었고, 동 보도와 같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되었습니다. - 이후 신규원전 건설 계약 체결 진행 중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이의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행정절차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 2025년 6월 4일(현지시간)자로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처가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 간 시공 계약 체결에 관하여 논의 중입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CFO 황원상 | 5. 재공시예정일 | 2026-12-01 | ※ 관련공시 | 2024-07-1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4-08-1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4-11-13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5-05-07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5-06-05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5-12-0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