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전지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6-06-02 07:27
요약
1000억원 유상증자 결정
세방리튬배터리㈜ 자금조달 목적: 미국 법인 구축 및 ESS사업 투자
본문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 세방리튬배터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136,798,906 | 종류주식(주)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144,502,791 | 종류주식(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영업양수자금(원) | - | 운영자금(원) | - | 채무상환자금(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100,000,000,286 | 기타자금(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731 | 종류주식(원)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의 2항 | 9. 납입일 | 2026-07-01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12-31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6-01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에 의거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세방리튬배터리㈜의 유상증자결정에 관한 공시이며, 당사의 출자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2. 본 건 유상증자 금액은 총 100,000,000,286원이며, 지배회사인 세방전지㈜의 직전 사업연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약 1조 6,628억원)의 약 6%에 해당합니다. 3. 세방리튬배터리㈜는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미국 현지법인 구축 및 가동을 위한 투자자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건 유상증자 자금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4.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의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SEBANG LITHIUM BATTERY AMERICA LLC 미국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북미 ESS사업에 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집행 일정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하기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의 증권 발행회사(SEBANG LITHIUM BATTERY AMERICA LLC)는 2026년 신설법인이므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기재를 생략합니다. 6.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및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7. 상기 일정 및 자금의 사용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계약 체결 및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관련공시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정관 제10조의 2항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주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배정하는 경우 3.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타법인 증권 취득 등 경영상의 목적 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세방전지(주) | 본인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납입 능력, 납입 시기 및 자금조달의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자를 선정함 | - | 125,969,844 | - | 이상웅 | 특수관계인 | 위와 같음 | - | 6,767,993 | 최대주주 및 발행회사의 임원 | 이원섭 | 특수관계인 | 위와 같음 | - | 1,898,329 | 최대주주의 미등기임원 및 발행회사의 임원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