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엑스아이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04 08:48

요약

370만주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723.4억원 조달 예정 신주 발행가액 1,955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04일 | 회 사 명 : |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 | 대 표 이 사 : | 린진성(LIN JINSHENG) | 본 점 소 재 지 : | Third Floor, Century Yard, Cricket Square, P.O. Box 902, Grand Cayman, KY1-1103, Cayman Islands | (전 화) 86-591-8803-1033 | (홈페이지) http://cxihealthcare.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LIN HANGHAN | (전 화) 02-782-0560 (공시대리인 연락처)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700,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756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469,660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7,233,5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955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955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2.2 제2.3조와 제2.10조를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하여 이 정관 규정의 제한 내에서, 모든 신주와 주식연계회사채는 그 발행에 앞서, 우선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그 보유 비율에 따라 모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이 모집될 주식의 수량 및 가격을 특정하여 이를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 각 주주에게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 및 해당 주주가 배정 받고자 하는 최대주식수량을 정해진 기간 (2주간 이상이어야 함) 내에 서면으로 회사로 진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서 정한 진술기간이 만료되면 이사회는, 주주들이 인수의사를 밝힌 범위에 따라, (만일 인수하고자 하는 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일 현재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비율에 최대한 일치하되 각 주주가 통지한 최대 주식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주주들에게 주식 또는 주식연계회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관련법률의 제한 내에서, 모든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당시 각자 보유중인 주식수에 비례하여 상법과 상장규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모집될 수 있다.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이사회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법규 및 상장규정이 정한 바를 각 준수하여,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3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승인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 (a) 회사가 주식을 지정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b)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가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 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을 준수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c) 회사가 긴급한 재정적 필요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들 또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d) 회사가 신기술, 연구 및 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 금융에 있어서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체결한 전략적 업무 제휴와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게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f) 회사가 주식연계회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나 유사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g) 회사가 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h)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4 (a) 회사 주식은 이사회가 그 결의로써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용역, 동산, 부동산,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바에 의한 출자를 대가로 발행된다. (b) 아래 제2.4조 (c)항의 제한 하에서, 이사회는 그 결의를 통해, 상장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가액은 액면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국적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주식납입금은 액면가만큼 자본금을 구성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자본잉여금을 구성한다. (c) 법률 및 본 정관의 다른 조항을 준수하여, 이사회는 인수금액의 현금 납입 대신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i) 출자자는 신주금액 납입일까지, 회사에게 양도될 출자물에 관해, 이에 여하한 담보 및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회사로 그 권리를 이전시키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제반 필요서류 및 증빙서류를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ii) 이사회는 출자자로 하여금 신뢰할만한 사회적 평판이 있고 자격을 갖춘 독립감정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적법하게 서명된 출자물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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