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05 08:58
요약
220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1,000원 · 기준주가 985원
자금조달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6 월 5 일 | 회 사 명 : | (주)소프트센 | 대 표 이 사 : | ERTIAN SU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 1층(서초동, 아이티센빌딩) | (전 화) 02-2027-3800 | (홈페이지)http://www.softcen.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공 수 | (전 화) 02-2027-380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200,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0,855,881 | 기타주식 (주) | 75,019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200,000,000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985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 9. 납입일 | 2026년 08월 07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9월 04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05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됩니다.
2. 기타사항
-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
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제2항(유상증
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
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으로 나눈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나, 액면가 미만임으로 액면가로 최종
산정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199,270 | 3,325,481,067 | 1,039.45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218,625 | 2,150,262,485 | 969.1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362,599 | 1,341,994,190 | 984.88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997.84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984.88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발행가액 | 1,00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주우선공모 또는 일반공모의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2)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외국인투자
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 및 신기술도입, 재무구조개선, 인수
합병, 시설투자, 근로복지 등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 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