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2022제1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요사항보고서(해산사유발생)

2026-06-08 02:10

요약

파산선고로 해산사유 발생 유동화증권 상환 불가 2026년 5월 29일 결정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6 월 8 일 | 회 사 명 : | 신보2022제1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대 표 이 사 : | 이 석 주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08, 2층 (숭인동) | (전 화) 02-2122-6307 | (홈페이지)http://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과 장 | (성 명) 신 효 주 | (전 화) 02-2122-6307 | 해산사유 발생 1. 해산사유 | 신보2022제18차유동화전문(유)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불가능하여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 2. 해산내용 | 정관에 따른 해산사유발생(파산)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2026년 05월 29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 여부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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