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농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6-08 08:06
요약
62.58억원 교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조달 목적
이자율 0% · 만기 2029년 6월 16일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08일 | 회 사 명 : | (주) 경농 | 대 표 이 사 : | 이병만, 이용진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77길 28 동오빌딩 | (전 화) 02-3488-5800 | (홈페이지)http://www.knco.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본부장 | (성 명) 강지영 | (전 화) 02-3488-5846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0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258,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6,258,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만기이자율 (%) | 0.0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16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 건 교환사채 표면이자율은 0.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6월 1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교환가액 (원/주) | 21,000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3.96%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교환대상주식(주식회사 아이스크림미디어 기명식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나. 교환대상주식(주식회사 아이스크림미디어 기명식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아이스크림미디어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298,000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24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16일 | 종료일 | 2029년 05월 16일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교환대상 주식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교환대상 주식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교환대상 주식의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교환대상 주식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교환가액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6)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9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