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자통신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08 08:31

요약

7.38백만주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1,240억원 · 채무상환 260억원 발행가액 2,033원, 기준주가 2,260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08일 | 회 사 명 : |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원 성 문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시 부평구 새벌로 4 | (전 화) 032-723-4111 | (홈페이지) http://www.seoulset.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남 화 성 | (전 화) 032-723-4111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378,258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917,769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2,399,998,514 | 채무상환자금 (원) | 2,6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033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260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 9. 납입일 | 2026년 07월 29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26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08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의무보호예수 1년)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당사 경영지배인의 공식적인 요청 및 주도하에 진행되는 건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현 이사진(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는 본 유상증자의 제반 조건 결정 및 변경, 진행 절차 및 자금 납입, 배정 대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배정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납(실권)되는 등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면책됨.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함. 3) 본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시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트리니티하트가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이며, 최대주주 변경 확정 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임.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경영지배인에게 위임함. 5) 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한 신주발행계획공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의거하여, 주금납입일 1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2,205,359 | 59,313,068,965 | 2,671.12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8,737,686 | 20,232,918,645 | 2,315.5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88,602 | 1,782,031,392 | 2,259.73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415.48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259.73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2,033 | (주) | 기준주가 산정 기간 내에 액면병합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기간(2026.04.29 ~ 2026.05.27)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자별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0'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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