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증권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6-06-09 01:00

요약

150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운영자금 조달 목적 · 이자율 5.9% · 만기 30년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9일 | 회 사 명 : | DB증권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곽 봉 석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2 | (전 화) 02-369-3000 | (홈페이지)https://www.dbsec.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 (성 명) 최 문 석 | (전 화) 02-369-3000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 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9 | 만기이자율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06.09 | 30년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6월 9일, 9월 9일, 12월 9일, 3월 9일 (매 3개월이 되는 각 일자를 "이자지급기일"이라 한다)마다 발행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이율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가. 선택적 이자지급 연기: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기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현금 및 주식배당 결의를 한 경우 나. 조건부 이자지급 연기: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발행회사는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연기한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이자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본 사채의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해당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마. 위 라목에도 불구하고,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이하 "미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인수계약서 제2조 제16호 및 제17호에 의해 결정되는 이율에 따른 추가 이자가 발생하며, 이러한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바. 미지급이자가 존재하는 한, 발행회사는 위 가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발행회사는 언제라도 본 사채의 보유자들,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10 영업일 전까지 통지함으로써 미지급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라. 인수계약서 제2조 제19호(이자지급의 연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해당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마. 위 라목에도 불구하고, 인수계약서 제2조 제19호(이자지급의 연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이하 "미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인수계약서 제2조 제16호 및 제17호에 의해 결정되는 이율에 따른 추가 이자가 발생하며, 이러한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금리조정일"이라 한다)에 조정된다.금리조정일에 조정되는 이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한 뒤 연 2.00% 이율을 추가로 합산한 이율로 결정된다. 가. 기준금리 : 본 사채의 각 금리조정일 전 2영업일에 금융투자협회(또는 동 협회의 승계인)가 발표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최종호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나. 특정 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해당 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만기일 직전의 금리조정일(이하 "최종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최종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다. 본 호에 따라 이율이 조정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변경된 이율을 통지해야 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가.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2056년 06월 09일(이하 "최초만기일")에 본 사채를 만기 상환할 수 있다. 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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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