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케어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09 02:57
요약
4,878,049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액 1,230원 · 기준주가 1,366원 · 10% 할인 적용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09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타케어 | 대 표 이 사 : | 이 수 진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6(진안동) | (전 화)02-2186-1300 | (홈페이지)http://www.meta-care.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김 민 서 | (전 화)02-2186-130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878,049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7,177,736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6,000,000,270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3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366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 9. 납입일 | 2026년 06월 18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01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09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1년간 의무보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09일
- 주금 납입일 : 2026년 06월 18일
- 주금 납입처 : 신한은행 서울대역센터지점
2) 자금사용목적 : 조달자금은 타법인증권취득목적(60억)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확정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178,431 | 1,888,009,536 | 1,602.14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85,219 | 520,951,395 | 1,352.35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3,192 | 31,679,866 | 1,365.98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440.16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365.98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1,230 | 4)기타사항
①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②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9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 및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