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메타
- 회사: 아리바이오
- corpCode: 01028322
- 출처: DART
- 분류: 기타
- 발행: 2026-06-09 06:59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09000371

## 요약
81억원 전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9억 · 타법인 증권 취득 27억 · 기타자금 45억
전환가액 27,000원 · 전환주식수 30만주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09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리바이오 | 대 표 이 사 : | 정 재 준, 성수현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56, 아리바이오빌딩 | (전 화)02-2637-0009 | (홈페이지)http://www.aribio.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송 혁 | (전 화)02-2637-0009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8,1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66,549,786,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700,000,000 | 기타자금 (원) | 4,500,000,000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만기이자율 (%) | 4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16일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의 지급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상환계획에 따라 년 [1]회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 4%와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복리(복리이자 산정단위 [12]개월)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27,000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종목의 평가액으로 한다.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아리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수 | 300,000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13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17일 | 종료일 | 2029년 06월 15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A+[B×(C/시가)]}/(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2호, 4호, 6호, 7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나.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다.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 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한다.

라. 기타: 전환사채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의 규정을 따른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6월 17일 및 이후 매 [ 3 ]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 4 ]%로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1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전체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수익률 4%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0. 합병 관련 사항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09일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17일 | 13. 납입방법 | 현금 | 14. 대표주관회사 | - | 15. 보증기관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09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9. 제출을 면제받은 
...(이하 생략)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