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6-09 08:38
요약
5000억원 전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조달 목적
전환가액 150,607원, 3.32만주 발행 예정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09일 | 회 사 명 : | 현대건설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이 한 우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 (전 화) 1577-7755 | (홈페이지)http://www.hdec.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IR담당 | (성 명) 위 윤 희 | (전 화) 1577-7755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1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00,000,00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만기이자율 (%) | 0.0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7월 07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150,607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6월 0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5%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현대건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3,319,898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90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07일 | 종료일 | 2031년 06월 07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