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 코스믹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09 08:49

요약

75,000,000주 유상증자 결정 1,500억원 운영자금 조달 신주 발행가액 200원, 기준주가 216.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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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09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 | 대 표 이 사 : | 박정훈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4층 | (전 화)070-4700-7627 | (홈페이지)http://www.csacosmic.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CFO | (성 명)김형섭 | (전 화)070-4700-7627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5,000,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6,638,983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0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17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9. 납입일 | 2026년 10월 16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30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09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1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본 건 보통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8%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호가단위 미만 절상). 나.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 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6,322,317 | 4,649,670,059 | 284.87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933,267 | 1,189,693,092 | 241.16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47,518 | 140,457,526 | 216.92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47.65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16.92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8 | 발행가액 | 20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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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