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토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10 07:12
요약
135만주 유상증자 결정
자금조달 250억원 · 운영자금 100억원 · 발행가액 2,574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 월 10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스토스 | 대 표 이 사 : | 이 선 종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길 117 과천펜타원 D동 9층 | (전 화) 031-750-0340 | (홈페이지)http://www.bistos.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최 석 묵 | (전 화) 031-750-034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359,751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598,502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5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99,999,074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74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574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원단위 미만 절상)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2항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9. 납입일 | 2026년 06월 18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6월 30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0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유상증자 발행가액결정) 제 2 항에 의거하여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부터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 2026년 06월 18일
(2) 납입처 : IBK기업은행 성남디지털지점
4) 자금사용목적
사용목적 | 금액 | 내용 | 운영자금 | 3,499,999,074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 5) 기타 사항
(1)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150,434 | 3,989,660,782 | 3,468.0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25,416 | 332,673,696 | 2,652.6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2,204 | 57,152,190 | 2,574.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898.2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574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발행가액 | 2,574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포함)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