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캐피탈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6-06-11 08:06

요약

75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채무상환 자금으로 전액 사용 30년 만기,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6월 11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 | 대 표 이 사 : | 권 태 길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23층 | (전 화) 1588-9666 | (홈페이지)http://www.meritzcapital.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 장 | (성 명) 김 지 원 | (전 화) 02-6971-3875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01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75,0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75,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 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만기이자율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6월 24일 | 30년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 기일이 이자지급기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직전 이자지급기일(당일 포함)로부터 중도상환 전일(당일 포함)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본 사채의 이자지급 연기사유는 이하와 같다. (1) 선택적 연기: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본 사채의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기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후순위채무"(이하에서 정의함) 및 "동순위채무"(이하에서 정의함)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 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이나 컨설턴트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②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 우는 제외). 단, 임직원이나 컨설턴트를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 "후순위채무"라 함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단, 제(5)호와 관련하여, "후순위채무"는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을 말한다. "동순위채무"라 함은 (ⅰ)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ⅱ)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증서나 증권의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말한다. (2) 필요적 연기: 위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또는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해소될 때 까지의 기간(이하 "이자지급정지기간") 동안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본 사채의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3)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미지급이자"(이하에서 정의함) 및 "추가 이자"(이하에서 정의함) 포함)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해당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 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4) 누적적 연기: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이하 "미지급이자")가 된다.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 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며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이하 "추가 이자")은 본 항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이자금액은 "미지급이자"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 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5) 연기에 따른 제약: 만일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동일자에 예정된 모든 이자(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포함하고 예정된 일자에 지급되지 아니한 모든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된다)의 지급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기를 이유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그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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