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장위제십구역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요사항보고서(해산사유발생)

2026-06-12 03:28

요약

유동화사채 상환 완료 정관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6월 12일 | 회 사 명 : | 뉴스타장위제십구역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대 표 이 사 : | 명 노 열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 (전 화) 02-2240-5714 | (홈페이지)http://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과 장 | (성 명) 정 미 미 | (전 화) 02-2240-5732 | 해산사유 발생 1. 해산사유 | 유동화사채의 상환 완료 | 2. 해산내용 | 회사의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2026년 04월 28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 여부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정관 제 34 조 (회사의 해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1.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 3. 파산한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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