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산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12 05:48

요약

430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648원 · 기준주가 589원 · 현물출자 278억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월 12일 | 회 사 명 : | 삼보산업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이태용, 최재훈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 21번길 36 | (전 화) 055-552-7130 | (홈페이지)http:// www.samboind.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최재훈 | (전 화) 055-552-713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300,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7,473,048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786,407,624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48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89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 5호 | 9. 납입일 | 2026년 08월 10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8월 24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25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예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2,786,407,624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0.86 | - 납입예정 주식수 | 285,142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2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삼보산업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특수관계인인 이태용이 보유 중인 (주)씨맥스커뮤니케이션즈의 기명식 보통주 285,142주(액면금액: 500원)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인 이태용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4,300,000주를 배정함. 2)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원)'은 현물출자가액에 대한 회계법인 공감의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에 따른 평가금액임. ※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현물출자 가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물출자 대가로 부여할 당사 주식수도 변경될 수 있음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당사는 투자환기종목으로서 신주 발행에 대한 6개월의 보호예수 의무가 있지만, 금번 유상증자는 사모 발행으로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이고 6개월의 보호예수 의무는 이 기간에 포함됨. 4)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가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함.(할증률 10% 적용) 5) 상기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대비(%)'의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인 2025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당사 연결 재무제표 상의 수치임(별도기준 1.69%). 6) 본건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따라 당사는 (주)씨맥스커뮤니케이션즈의 기명식 보통주를 취득하게 되며,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당사 보유 (주)씨맥스커뮤니케이션즈 주식수 및 지분율 | 취득 전 | 주식수 | 784,000주 | 지분율 | 27.5% | 취득 후 | 주식수 | 1,069,142주 | 지분율 | 37.5% | 7) 본건 현물출자 및 이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내용(현물출자 가액과 신주발행주식 수 및 일정변경 등 포함)은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 인가내용과 이후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810,249 | 5,869,250,385 | 666.2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920,746 | 2,365,717,142 | 603.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10,123 | 182,67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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