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12 07:24
요약
50.5만주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90억원 조달
발행가액 1,783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2일 | 회 사 명 : | 케이지에이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 옥 태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산단4로 45 | (전 화)031-8043-5891 | (홈페이지)http://www.kga-i.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귀성 | (전 화) 031-8043-5891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4,765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958,316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899,995,995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주)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2. 자금조달의 목적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이 아닌 예정발행가액으로 산정된 수 및 금액으로, 확정발행가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783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782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9. 납입일 | 2026년 06월 24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7월 22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22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2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2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일 : 2026년 06월 24일
청약처 :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산단4로 45 3층, 케이지에이(주) 경영지원본부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함)
주급납입처 :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
주금납입일 : 2026년 06월 24일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상장예정일 : 2026년 07월 22일
다. 발행가액 산정근거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2026년 06월 05일 | 276,415 | 509,380,532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6년 06월 08일 | 85,517 | 143,381,942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6년 06월 09일 | 111,884 | 191,672,514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473,816 | 884,434,988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782.20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발행가액 | 1,783 | 주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가격산정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주2) 청약일에 따른 발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대로 재공시 할 예정임. | 라.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6년 07월 22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예정일로써,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