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산업개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6-12 07:29
요약
250억원 전환사채 발행
전환가액 5,664원 · 전환주식수 44.1만주 · 이자율 1%·2%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2일 | 회 사 명 : | 블루산업개발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권 혁 범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 (전 화) 031-660-8200 | (홈페이지) http://www.khblue.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한 진 희 | (전 화) 031-660-8200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5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63,560,00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500,000,000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만기이자율 (%) | 2.0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22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단위로 아래의 날(이하 “이자지급일”)마다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1.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서 후급한다(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일 현재 사채원금에 [1.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4을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위 이자지급일의 이자 지급시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6]년 [09]월 [22]일, [2026]년 [12]월 [22]일, [2027]년 [03]월 [22]일
[2027]년 [06]월 [22]일, [2027]년 [09]월 [22]일, [2027]년 [12]월 [22]일
[2028]년 [03]월 [22]일, [2028]년 [06]월 [22]일, [2028]년 [09]월 [22]일
[2028]년 [12]월 [22]일, [2029]년 [03]월 [22]일, [2029]년 [06]월 [22]일 | 7. 원금상환방법 | 본건 사채는 사채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만기상환율 [103.0838]%). 다만, 사채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5,664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사채의 최초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정함.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블루산업개발(주)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441,384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51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22일 | 종료일 | 2029년 05월 22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