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티비씨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6-15 05:59
요약
회생절차 개시신청
2026년 6월 15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경영정상화 및 가치 보존 목표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5일 | 회 사 명 : | 제이티비씨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전 진 배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8 | (전 화) 02-751-6000 | (홈페이지)http://jtbc.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남 중 권 | (전 화) 02-751-6000 | 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제이티비씨 주식회사 | 2.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3. 신청사유 |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 | 4. 신청일자 | 2026.06.15 | 5. 향후대책 및 일정 | - 당사는 2026년 6월 15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6월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이에 따른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ARS(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적용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 상기 신청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접수확인증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및 향후 진행 상황을 추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신청한 ARS 절차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란 법원의 지도 및 감독하에 채무자(회사)가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그 협의기간 동안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