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오젠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15 07:56

요약

70만주 유상증자 결정 1주당 5,000원 · 운영자금 35억원 조달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6월 15일 | 회 사 명 : | 퓨리오젠(주) | 대 표 이 사 : | 변장웅, 신용철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223 (월하동) | (전 화) 061-685-5550 | (홈페이지)http://puriogen.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업전략팀장 | (성 명) 권대범 | (전 화) 02-6053-6612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00,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021,847 | 기타주식 (주) | 7,036,480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3,5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안정적 연구개발 투자 및 제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확보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식의 내용 | 보통주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2항의 5 | 9. 납입일 | 2026.06.30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6.12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 (단위 : 원)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 현금흐름할인법 (DCF) | 성현회계법인 | 2026.01.27 | 미래 발생가능한 현금흐름을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할인 | 5,562 | 계속기업 가정 하에 2030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영구성장률 1%를 적용 |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유사 동종상장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반영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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