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16 07:31
요약
97.1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액 2,537원 · 운영자금 246억원 조달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6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에스피 | 대 표 이 사 : | 강 재 구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로2길 11 | (전 화) 041-734-8445 | (홈페이지)http://www.osppetfood.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강재구 | (전 화) 070-5046-4593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71,286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856,433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464,152,582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37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819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9. 납입일 | 2026년 07월 27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14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6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불참 (명) | 1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1년간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2026년 06월 11일 | 10,426 | 30,470,50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6년 06월 10일 | 13,488 | 39,564,08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6년 06월 09일 | 36,312 | 99,752,206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60,226 | 169,786,796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819.16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2,537 | 나.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의 협의, 법인 등기 절차 및 행정 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때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