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6-06-16 08:30

요약

120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운영자금 조달 목적 · 이자율 3.80% · 만기 2055년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6월 16일 | 회 사 명 : | DB손해보험(주) | 대 표 이 사 : | 정 종 표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 (전 화) 1588-0100 | (홈페이지) https://www.idbins.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파트장 | (성 명) 박 재 규 | (전 화) 02-3011-3143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20,0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 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80 | 만기이자율 (%) | 3.80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5년 09월 25일 | 30년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당일 포함)까지 계산하고,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아래의 지급기일(이하 각각 “이자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간 이자의 1/4씩 이자가 후취로 지급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 경우 원 지급기일 이후의 경과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 기일이 “이자지급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1년을 365일로 보고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조기상환 전일까지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가. 선택적 정지 : “발행회사”는 이자의 지급 여부에 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 재량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나. 필요적 정지: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회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 7-19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제7-43조에서 정한 긴급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을 정지한다. 다.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하 “이자지급정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이자지급의무는 모두 최종적으로 소멸한다.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를 구성하거나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이자 지급 정지를 이유로 “본 사채”의 원리금의 반환 또는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라. “발행회사”는 언제라도 한국예탁결제원과 지급대리인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전까지 통지한 후 이자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되, 해당 지급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하 “이자지급정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이자지급의무는 모두 최종적으로 소멸한다.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를 구성하거나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이자 지급 정지를 이유로 “본 사채”의 원리금의 반환 또는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본 사채”가 “본 사채 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2055년 09월 25일에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이자지급 정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지급이 취소된 이자는 이자지급의무가 소멸한다. 이하 본 항에서 같다)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하고, 첫번째 “만기일”은 2055년 09월 25일이 된다)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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