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 메타
- 회사: DB손해보험
- corpCode: 00159102
- 출처: DART
- 분류: 코스피200
- 발행: 2026-06-16 08:34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16000370

## 요약
442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운영자금 조달 목적 · 이자율 4.4% · 만기 2056년

##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6월 16일 | 회 사 명 : | DB손해보험(주) | 대 표 이 사 : | 정 종 표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 (전 화) 1588-0100 | (홈페이지) https://www.idbins.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파트장 | (성 명) 박 재 규 | (전 화) 02-3011-3143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42,0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442,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 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40 | 만기이자율 (%) | 4.40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2월 11일 | 30년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후급하며 각 이지지급일에 지급되는 이자금액은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간 이자의 1/4로 한다. 이자지급일은 매년 05월 11일, 08월 11일, 11월 11일, 02월 11일(각각 “이자지급일”)이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 경우 기존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 기일이 이자지급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1년을 365일로 보고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조기상환 전일까지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가. 선택적 정지: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이자 포함. 이하 같음),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②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후순위채무”란 (i)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 (ii)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보다 후순위이거나 후순위로 표시되는 증서나 증권(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III.3.나에 따른 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동순위채무”란 (i)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ii)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의미한다.
나. 필요적 정지: 위 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 내지 제 7-19조, 제 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다만, 이 경우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각 이자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을 정지한다.
다.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단, 이 경우에는 발생된 이자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아니하고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라. 정지에 따른 제약: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①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②유상으로 어떠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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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