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홀딩스

전환사채발행결정

2026-06-17 01:59

요약

1000억원 전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1000억원 조달 이자율 3.3% · 만기 2031년

본문

전환사채 발행 결정 기업집단명 | 셀트리온 | 회사명 | (주)셀트리온홀딩스 | 공시일자 | 2026년 06월 17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무담보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0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3 | 만기이자율 (%) | 6.0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6월 18일 | 6. 이자지급방법 |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건 사채의 원금에 표면이율 3.3%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선급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권자가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i) 당해 사채 원금 및 (ii) 이에 대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 6.0%를 적용하여 연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당해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자를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22,642,369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18일 | 종료일 | 2031년 05월 18일 | 10. 청약일 | 2026년 06월 18일 | 11. 납입일 | 2026년 06월 18일 | 12. 대표주관회사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13. 보증기관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6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본건 사채는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될 수 있으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사채권 권종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납입 및 발행일정, 발행금액 등은 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차입금 규모 및 부채비율 준수의무 가. 발행회사는 본건 총 사채금액을 제외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금일조오천억원(\1,500,000,000,0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차입금 현황을 발행회사 공문(대표이사 날인)으로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의 말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통지한다. 나. 발행회사는 연도별 부채비율(각 연도의 연결 기준 재무제표상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부채비율을 산정 시 본건 총 사채금액은 제외하여 계산함)을 55.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각 매도청구일로 하여 사채권자를 상대로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본 항에서“콜옵션행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다만, 콜옵션행사자는 매도청구권 행사로 본건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4)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가.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각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i) 당해 사채 원금 및 (ii) 그에 대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6.0%의 이율을 연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청구대상 사채에 대해 발행회사가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내역서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환사채권 등)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전환가격의 조정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의 본건 사채 전환가액(본 호에 따른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이하“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지분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기준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조정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지분연계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나.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거나 준비금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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