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메타파마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17 07:42
요약
15.9억원 유상증자 결정
158,862주 발행 · 주당 7,050원 · 운영자금 111.9억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7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노브메타파마 | 대 표 이 사 : | 황 선 욱, 정 회 윤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7, 13층 (논현동, 트리스빌딩) | (전 화) 02-538-1893 | (홈페이지) http://www.novmeta.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대표이사 | (성 명) 이헌종 | (전 화) 02-538-1893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8,862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841,554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119,977,1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05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7,831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8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 | 9. 납입일 | 2026년 06월 25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14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7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항(1년간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함. (원단위 절상)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2026년 06월 10일 | 2,808 | 23,307,22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6년 06월 11일 | 5,525 | 43,712,94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6년 06월 12일 | 6,893 | 52,222,24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15,226 | 119,242,400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7,831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7,050 |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6년 06월 17일
-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노브메타파마
- 청약증거금 납입처 : 국민은행 학동지점
- 주금납입일 : 2026년 06월 25일
-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학동지점
4) 기타사항
-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 8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①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