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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18 07:39

요약

41백만주 유상증자 결정 자금조달 150억 시설 · 200억 운영 · 159억 채무상환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8일 | 회 사 명 : | 에스지이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박 창 호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300번길 15 | (전 화) 032-574-6525 | (홈페이지) http://www.sgholdings.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부문장 | (성 명) 최 선 호 | (전 화) 032-574-6525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1,000,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9,563,302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5,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15,967,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기타주식 (원)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1,487 | 확정예정일 | 2026년 08월 31일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6년 07월 22일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4142874776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26년 09월 03일 | 종료일 | 2026년 09월 04일 | 12. 납입일 | 2026년 09월 11일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09월 29일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8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 종료일 | 2026년 08월 31일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1) 예정발행가액 :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6년 06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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