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써쓰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18 09:05
요약
약 1717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2,300원 · 자금 394억원 확보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18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넥써쓰 | 대 표 이 사 : | 장 현 국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10, 15층
(백현동, 알파리움제타워 1동) | (전 화) 031-707-7161 | (홈페이지) http://to.nexus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실 장 | (성 명) 구 강 서 | (전 화) 031-707-7161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7,171,788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4,112,099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9,495,112,400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30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300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 신주인수권 | 9. 납입일 | 2026년 06월 26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7월 15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15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8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의 발행가액 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
나.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2026년 6월 18일
2) 청약처: 주식회사 넥써쓰 본점
3) 주금납입일: 2026년 6월 26일
4) 주금납입처: 하나은행 SK센터지점
다. 기타사항
- 상기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신고서 면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정이며, 동 보호예수 기간 중 전반 6개월은 자산양수에 따른 의무보유 6개월이 포함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8,416,429 | 37,859,202,642 | 2,055.73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5,796,229 | 13,414,693,217 | 2,314.38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349,325 | 8,452,348,591 | 2,523.6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297.90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298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0 | 발행가액 | 2,30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때 모집 등을 하는 주식총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