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2026-06-18 08:50
요약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정리매매 절차 6월 22일부터 재개
본문
기타시장안내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1. 법원 결정
가. 사건 : 2025카합1453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나. 당사자
- 채권자 : 바이온 주식회사
-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신청일 : '25.08.22 3. 결정일자 : '26.06.17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5.08.21)된 후,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25.08.22)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26.06.17)에 따라 정리매매 ('26.06.22 ~ '26.06.30)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