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맥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19 06:49

요약

1.47억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1,700원 · 기준주가 1,888원 · 운영자금 2500억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9일 | 회 사 명 : | 비트맥스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홍상혁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4, 2층(도곡동, 스테이77) | (전 화) 02-585-9566 | (홈페이지)https://bitmax.i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신고업무담당부장 | (성 명) 강양명 | (전 화) 02-585-9566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70,588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694,360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499,999,6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70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888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 제2항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 9. 납입일 | 2026년 06월 29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15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9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1년간 전량 의무보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상기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를 적용하여 최종 신주 발행가액으로 산정함 (원단위 미만 절상) (2)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6년 06월 29일 - 주금납입일 : 2026년 6월 29일 -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기타 - 상기 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전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될 예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4)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858,023 | 8,449,795,399 | 2,190.19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720,151 | 3,287,056,070 | 1,910.9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00,211 | 189,221,289 | 1,888.23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996.44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888.23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1,70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에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50%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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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