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마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19 07:14

요약

141만주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700억원 조달 예정 제3자배정 방식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9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테마 | 대 표 이 사 : | 남정선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321 | (전 화) 02-572-1331 | (홈페이지) http://www.jetema.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형석 | (전 화) 02-572-1331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1,412,422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7,287,099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6,999,963,432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지급한다. 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⑦ 회사의 청산시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발행금액 총액과 청산시까지 지급하지 못한 배당금을 합한 한도 내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종류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⑨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을 배당한다. ⑩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⑪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주주의 청구나 상환권행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와 발행가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이율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단, 상환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시점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이사회에서 별도로 상환조건을 정하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은 경우 그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주에게 주권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 주권의 제출과 동시에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한다. 라)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으로만 가능하며, 배당가능이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우선배당을 지급하지 못했거나,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상환기간은 배당금 지급 및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다. 마)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2.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전환청구 기간은 발행일의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전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 전환비율, 전환기간 및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고 변경시에도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회사는 제1호와 제2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근로자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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