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안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19 07:49

요약

80.5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액 6,210원 · 운영자금 500억원 사용 예정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19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비안 | 대 표 이 사 : | 손 영 섭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서빙고동) | (전 화)02-3780-1114 | (홈페이지)http://www.vivien.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심 종 수 | (전 화)02-3780-1114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05,152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404,344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4,999,993,92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21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6,898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 9. 납입일 | 2026.06.29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07.10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6.19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1년간 의무보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19일 - 주금 납입일 : 2026년 06월 29일 - 주금 납입처 : 농협 서울영업부 2) 자금사용목적 : 조달자금은 운영자금(50억)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72,920 | 3,765,378,265 | 7,961.98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3,189 | 305,637,395 | 7,076.7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132 | 35,400,280 | 6,897.95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7,312.22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6,897.95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6,210 | 4)기타사항 ①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②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 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 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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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