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메타
- 회사: SK시그넷
- corpCode: 01188730
- 출처: DART
- 분류: 코넥스
- 발행: 2026-06-19 08:11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19000622

## 요약
9,810,791주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700억원 조달 예정
제3자배정 방식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9일 | 회 사 명 : | 에스케이시그넷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조 형 기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49 | (전 화) 061-872-7052 | (홈페이지)http://www.sksignet.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재무실장 | (성 명) 윤 종 열 | (전 화) 02-6676-071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9,810,791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674,747 | 기타주식 (주) | 8,540,087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69,999,993,785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 8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우선주식)
①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0.1%로 한다. 단, 년 0.1%이상으로 하여 발행시 이사회에서 우선배당율을 정하며,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우선주식 발행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 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하 이러한 주식을 “우선주식”이라 한다.)
② 우선주식은 제 2 항의 배당율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③ 우선주식의 의결권 부여 여부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의결권 있는 우선주식의 경우 우선주식 일주당 의결권 한 개를 가지며,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경우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④ <삭제>
⑤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⑥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주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 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주식의 내용 | 기명식우선주식 | 기타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참고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기타주식 (원) | 7,135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기타주식 (원) | 7,135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 9. 납입일 | 2026년 06월 29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7월 13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9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1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특례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건 유상증자 조달 자금은 주금납입일에 전액 현금 납입 예정입니다. 

2) 본건 유상증자를 위한 납입은 제3자배정 대상자인 SK(주)의 이사회(2026년 6월 24일 예정)에서 유상증자 참여 안건 승인이 성취되는 것을 조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승인되지 않는 경우 선행조건의 불충족으로 신주 발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의결권 부여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은 우선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합니다.

 (2) 이익배당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우선주 액면가액의 년0.1%(이하"우선배당률")로 합니다. 
 ② 본건 우선주 주주는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고(참가적 우선주), 우선배당률만큼 배당받지 못한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누적적 우선주)

 (3)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회사의 해산, 파산 또는 청
...(이하 생략)

## 관련 과거 자료
- [2026-06-19 07:56] (DART) 임시주주총회결과               — https://gongsihub.com/c/dart-20260619600891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