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메타
- 회사: IBKS제24호스팩
- corpCode: 01792791
- 출처: DART
- 분류: 코스닥
- 발행: 2026-06-19 08:47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19000664

## 요약
합병비율 1:0.2584
럭스코,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 흡수합병
재무건전성 및 사업확장 기대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9일 | 회 사 명 : |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 강 민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 (전 화) 02-6915-5378 | (홈페이지) http://ibks.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강민 | (전 화) 02-6915-5378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럭스코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2. 합병목적 | (1) 기업공개를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2) 합병 시 유입 자금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및 신규 사업 관련 자금 확보
(3)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를 위한 직접자금조달 능력의 증대
(4) 기업 신용도 및 인지도 상승을 통한 신규 수주 확대 및 매출 증대
(5) 대외 신인도 강화, 사업의 확장 및 경쟁력 제고
(6) 언론 노출 증가에 따른 회사 홍보 및 우수 인력 확보
(7) 임직원 자긍심 고취 및 근로의욕 상승을 통한 생산성 향상
(8)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대외 홍보 효과와 공신력 제고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럭스코와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의 합병이 완료되면 ㈜럭스코가 존속법인이 되고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는 소멸법인이 되며, 존속법인인 ㈜럭스코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6년 06월 19일 이사회결의일 현재 ㈜럭스코의 최대주주는 정용환으로 지분율은 69.51%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69.83%입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인 ㈜럭스코의 최대주주의 예상 지분율은 63.75%이며 특수관계인 포함시 64.05%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는 타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하는 회사로서, ㈜럭스코와의 합병 후에는 소멸할 예정입니다.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시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기업인 ㈜럭스코의 


생산시설 및 R&D 투자 확대를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럭스코는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합병 완료 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는 소멸하며, 합병법인인 ㈜럭스코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얻게됩니다. 이에 따라, ㈜럭스코는 상장사로서 대내외 인지도가 향상되고, 신뢰도 제고를 통해 사업 확장 및 신규 고객사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합병비율 | ㈜럭스코 :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 1: 0.2584313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3.8695003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평가에서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가=(나x1 + 다x1.5]÷2.5 : 7,739원
나. 자산가치 : 1,665 원
다. 수익가치 : 11,789 원
라.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마. 합병가액/1주 : 7,739 원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분석기준일 기준 액면분할(1:100)을 고려하여 기재하였습으며,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합리적 투자자라면 행사가 확실히 되는 상황이므로 전부 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11,164,880,055 원
B. 조정항목 : 9,201,406,200 원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 20,366,286,255 원
D. 발행주식 총수 : 12,228,611 주
E. 1주당 자산가치 (C ÷ D) : 1,665 원

(2) 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32,290 백만원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108,912 백만원
다. 영업가치 (가+나): 141,202 백만원
라. 비영업자산의 가치: 14,563 백만원
마. 기업가치(다+라) : 155,765 백만원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11,602 백만원
사. 수익가치(마-바): 144,163 백만원
아. 발행주식수: 12,228,611 주
자. 1주당 수익가치: 11,789 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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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