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시홀딩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6-22 07:37
요약
100억원 전환사채 발행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
전환가액 5,247원 · 전환주식수 1.9만주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22일 | 회 사 명 : | 사토시홀딩스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홍상혁, 유병길(공동대표이사)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35길 5(논현동) | (전 화) 02-3012-0033 | (홈페이지)http://satoshi.holdings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 표 이 사 | (성 명) 홍 상 혁 | (전 화) 070-4211-0750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78,300,00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10,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만기이자율 (%) | 4.0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30일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상기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09-30 2026-12-30 2027-03-30 2027-06-30
2027-09-30 2027-12-30 2028-03-30 2028-06-30
2028-09-30 2028-12-30 2029-03-30 2029-06-30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5,247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6월 2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사토시홀딩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1,905,850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6.8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30일 | 종료일 | 2029년 05월 31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