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코젠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22 08:37

요약

8.55억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1,169원 · 기준주가 1,298원 · 할인율 10% 운영자금 999.9억원 조달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 월 22 일 | 회 사 명 : | 아미코젠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표 쩌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50번길 14-10 | (전 화) 055-759-6161 | (홈페이지) http://www.amicogen.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관리실장 (이사) | (성 명) 김 종 훈 | (전 화) 070-4270-008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554,319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0,655,387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999,998,911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69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298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9. 납입일 | 2026년 07월 15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10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8,554,319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2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전량 의무보유 설정 (전매제한조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시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와이케이바이오노바홀딩스가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등록(보호예수)됩니다. 3)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6년 6월 22일 (2) 청약처 : 아미코젠 주식회사 서울사무소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하나은행 진주지점 (3)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진주지점 4) 기타사항 (1)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본 건 보통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2026.06.17)부터 제5거래일(2026.06.15)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할인율(10%)을 적용하였습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2026년 06월 15일 | 355,970 | 465,381,273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6년 06월 16일 | 443,983 | 573,472,299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6년 06월 17일 | 423,274 | 548,733,61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1,223,227 | 1,587,587,182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298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1,169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 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2-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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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