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메타
- 회사: 오리엔트정공
- corpCode: 00300405
- 출처: DART
- 분류: 코스닥
- 발행: 2026-06-23 08:27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23000348

## 요약
250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1,159원 · 기준주가 1,288원 · 10% 할인 적용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3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리엔트정공 | 대 표 이 사 : | 장 재 진, 박 영 동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9길 26-5 | (전 화) 054-473-7200 | (홈페이지)http://www.orientpi.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박 경 호 | (전 화) 054-473-720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500,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3,242,912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2,897,500,000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59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288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9. 납입일 | 2026년 07월 08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7월 29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29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3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 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06.22)을 기산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10% 할인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640,079 | 6,990,252,262 | 1,506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800,771 | 1,090,281,095 | 1,362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78,398 | 229,735,669 | 1,288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385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288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1,159 | - 기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2026. 07. 29)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이 제한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속한 운영자금의 조달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천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가공라인 신규 ITEM 생산라인 구축 | 2026.05~2026.12 | 599,800 | 가공라인 신
...(이하 생략)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