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메타
- 회사: 오가닉티코스메틱
- corpCode: 01169434
- 출처: DART
- 분류: 코스닥
- 발행: 2026-06-23 08:20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23000394

## 요약
12.8만주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582억 조달
신주 발행가액 4,550원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3일 | 회 사 명 : | 오가닉티코스메틱 | 대 표 이 사 : | 차이정왕(CAI ZHENG WANG) | 본 점 소 재 지 : | Unit 1, 9/F, Wo Hing Commercial Building, 11 Wing Wo Street, Central, HONG KONG | (전 화) 86-599-8508611 | (홈페이지)http://www.organictea-cosmetics.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린도복(LIN DAOFU) | (전 화) 86-599-8508022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800,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780,097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58,24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55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550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89 조 (C)항에 의거 | 9. 납입일 | 2026년 07월 02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30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3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조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일반적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1 항의 산출근거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거나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6년 05월 28일을 효력발생일로 하는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2026년 05월 26일 부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동종 업종 유사업체의시가 등을 고려하려 하였으나, 당사와 사업 구조 및 재무적 위험도가 명확히 일치하는 유사 업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비교하는 데에는 실무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일인 2026년 5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은 수 영업일에 불과하며, 해당 기간 동안 당사의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상의 중요한 변동사항이나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래정지 이후에는 시장에서 당사 주식에 대한 새로운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투자자의 평가가 반영된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거래정지 직전 최종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인 2026년 5월 22일 종가는 거래정지 시점 당시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가장 최근에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지표에 해당하며, 현재 시점에서도 당사의 기업가치 및 시장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기준가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및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근거하여, 시장의 최종 평가가 반영된 2026년 5월 22일의 종가를 기준주가로 삼아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2026년 05월 26일 | 91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당사는 2026년 05월 28일을 효력발생일로 하는 50:1 주식병합이 진행됨에 따라 2026년 05월 26일부터 2026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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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