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2026-06-23 05:35
요약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매출 확대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자사주 소각 추진
2025년 배당성향 25% · 배당금 66억원
본문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대한제분(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 2. 주요 내용 | <목표설정> - 매출 확대 및 신규 진입시장 발굴 - 고부가가치 창출 프리미엄 제품 개발 -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환원 추진 <계획수립> - 미국 등 주요 해외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 - R&D 및 상품기획 역량 강화 - 보유 자사주 소각 추진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5,774,489,000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25.0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6,599,416,000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5,774,489,000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4.3 | 4. 결정일자 | 2026-03-27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관련 웹페이지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서 2026년 최초로 공시 대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 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 기업 여부'의 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 25.0%는 직전 사업연도(2025)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5항을 적용한 비율입니다. 4. 직전 사업연도(2025)의 이익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 및 신청 절차는 주주별 세무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5. 상기 '4. 결정일자'는 직전 사업연도(2025) 이익배당금액이 확정된 제75기 정기주주총회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6-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2-26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