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더스트리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6-06-24 07:03

요약

보통주 39,641,948주 중 75% 감자 감자 후 주식수 9,910,487주 자본금 201억→50억으로 감소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월 24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 | 대 표 이 사 : | 송병권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석교천길 223 | (전 화) 055-992-9831 | (홈페이지) http://ks-industry.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중일 | (전 화) 055-992-9831 |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9,641,948 | 기타주식 (주) | 731,261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20,186,604,500 | 5,046,651,000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보통주식(주) | 39,641,948 | 9,910,487 | 기타주식(주) | 731,261 | 182,815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75 | 기타주식 (%) | 75 | 6. 감자기준일 | 2026년 07월 27일 | 7. 감자방법 |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4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 8. 감자사유 | 결손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7월 09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종료일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24일 | 종료일 | 2026년 08월 14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08월 18일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종료일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4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단주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 본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으로 감소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이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생략합니다. 4) 상기 자본감소 내용 및 일정은 주주총회 결의 과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 8 조의 2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03.29.)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한다.(2016.3.30) ② 회사의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또는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24.03.28)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각 해당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류주식의 의결권 유무는 그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한다. (2024.03.28) 제 9 조의 2(우선주식의 발행 및 내용)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2016.3.30)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2016.3.30)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2016.3.30)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2016.3.30) ⑤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해당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결의하는 시점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2024.03.28)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3.30) 제 9 조의 3(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 및 내용)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하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2016.3.30)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2016.3.30)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이 우선주식인 경우, 해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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