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셀테크놀로지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24 07:04
요약
16만주 유상증자 결정
신주 발행가 1주당 12,500원
운영자금 200억원 조달 목적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6월 24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노바셀테크놀로지 | 대 표 이 사 : | 이 태 훈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지곡동,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센터 내 | (전 화)054-279-0625 | (홈페이지) http://www.novacelltech.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태 훈 | (전 화) 02-3453-456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0,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632,700 | 기타주식 (주) | 1,700,000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50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2 | 9. 납입일 | 2026년 07월 09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7월 20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4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50인 미만 증권발행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금사용 목적: 금번 유상증자는 연구개발비용 및 운영자금 조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건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발행인 및 쳥약인 간 합의로 신주발행가액을 결정.
(3)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기타 신주발행과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일함.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⑨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 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연구개발 비용 및 운영자금)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이하 생략)